국정 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김문석)는 1일 오전 10시 이날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 첫 준비기일을 열었다.
1시간 뒤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 심리로 국정원 특수활동비 8차 공판이 열렸다. 이 재판에서는 박 전 대통령 시절 경제부총리를 지낸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비선 실세’ 최순실 씨 역시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건강 문제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형사합의32부가 심리하는 박 전 대통령 공천개입 혐의 8차 공판 역시 오후 3시 30분으로 잡혔다. 최 의원은 이 법정에서도 증인으로 출석을 통보받았다.
서울고등법원 관계자는 “각각의 재판부에서 기일을 잡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겹칠 수 있고, 겹치면 변호인 입장에서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며 “1시간 차이가 있지만 같은 법원에서 열리는 재판이기 때문에 기일 진행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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