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21통신]이기운 기자 = 대전동부경찰서(서장 서정권)는 5월 15일(화) 14:00, 시민 자문위원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미한 형사범에 대한 감경처분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장인 경찰서장을 비롯하여 실무위원 2명과 시민 자문위원 3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경미 절도사범 등 5명에 대한 심사를 벌였다.
이 날 심사를 통해 마트에서 부식류 등을 절취한 피의자 등 5명에 대하여 범죄경력이 없고, 고령인 점, 피해사실이 회복된 점, 범죄사실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훈방처분’ 으로 감경 결정했다.
위원들은 경미한 범죄에 대한 죄의식이 희박할 수 있는 피의자들에게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심리상담을 함께 전개했다.
서정권 서장은 ‘범죄혐의가 경미한 피의자를 무조건 형사입건하여 전과자를 양산하기 보다는 개선의 의지가 있는 피의자에게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선처로 법집행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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