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21통신]이기운 기자 = 대전서부경찰서 교통안전계(경감 백순기)는 15일(화), 관내 화물차량, 이륜차 및 버스운전자를 상대로 6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지정차로제에 대하여 홍보와 교육을 실시했다.
개정 내용은 대형승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등은 오른쪽 차로, 승용자동차 및 중․소형 승합자동차는 모든 차로로 통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간소화한 것으로, 이로 인해 시민들이 종전에 세분화되어 어려워했던 지정차로제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했다.
백순기 교통안전계장은 “다소 어려웠던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시민들이 도로 주행 시 보다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도 간소화된 지정차로제를 적극 홍보하여 교통법규 위반을 줄여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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