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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의장, 14일 본회의 개최 협조공문 발송 - "국회의원 사직처리 지연은 직무유기" 윤만형
  • 기사등록 2018-05-12 12: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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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이 1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오는 14일 오후 2시 본회의 개최에 협조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본회의 일정을 잡으려면 운영위와 협의해야 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국회의장이 결정해 본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정 의장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어떤 사유로 국회의원의 궐원이 생기는 경우, 이를 가급적 신속히 처리하여 법률이 정하는 가장 빠른 시기에 그 지역의 유권자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새로 선출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6.13 지방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지금, 국민의 대표자를 뽑는 참정권 문제가 다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며 국회의원 사직처리 건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또한 "우리 헌법 제41조 1항은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며 "이는 원칙적으로 모든 지역구에 그 지역의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6.13 지방선거일에 국회의원 보궐 선거가 동시에 치러질 수 있는 충분한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않고 4석의 의석을 내년 4월까지 공석으로 남겨두는 것은 한마디로 직무유기"라며 "이는 국민의 참정권을 훼손하는 것이며, 보궐선거에 출마하려는 의사를 가진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제약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대표 없이 과세 없다'(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라는 미국 독립전쟁의 슬로건도 언급했다.


정 의장은 "18세기 중반 '7년 전쟁'에서 패한 영국이 막대한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북미대륙에 정착한 자국민에게 자의적으로 세금을 매기면서 논란이 촉발되었다"며 "당시 식민지령의 영국인들은 자신의 대표자가 없는 상태에서 과세를 결정한 영국에 항거하기 시작했고, 이는 미국 독립전쟁으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이 자신의 대표자를 뽑아 의회에 보내지 않으면 세금을 부과 당할 수 없다는 이 슬로건은 이후 조세법률주의 원칙으로 발전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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