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21통신]이기운 기자 = 대전둔산경찰서 교통안전계(계장 이용구)는 2018. 5. 8(화) 13:00~14:00, 서구 둔산동 정부청사역네거리에서 소속 경찰관들이 개선 지정차로제 홍보에 나섰다.
개선 지정차로제 시행(6월19일)을 앞두고 성공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시민들에게 홍보용 리플렛과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하는 내용이 적힌 홍보물(물티슈) 500개를 배부했다.
개선 지정차로제는 기존에 편도2차로‧편도3차로‧편도4차로의 차로별 통행 가능차종이 각각 규정되어 있던 것에서 쉽게 ‘왼쪽,오른쪽’으로 지정차로제가 간소화 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의 복잡한 지정차로를 세세하게 구분하지 않고 ‘왼쪽,오른쪽’으로 간단히 구분해 소형‧고속차량은 왼쪽 차로(오른쪽도 통행가능), 대형‧저속차량은 오른쪽 차로로 통행이 가능토록 변경되고, 고속도로 정체 등으로 시속 80km/h이상 통행이 어려운 경우 앞지르기가 아니더라도 고속도로 1차로를 주행할 수 있게 개선된다.
경찰은 기존 지정차로제가 차로별 주행 가능차량이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고, 고속도로의 경우 차량 정체로 혼잡해도 규정상 1차로를 추월차로로 비워둬야 하는 문제점 때문에 이를 교통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게 되었다고 그 배경을 밝히며, 간소화된 지정차로제가 운전자들의 지정차로에 대한 혼란을 줄이고 사고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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