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21통신]이기운 기자 = 대전둔산경찰서는 ’18. 4. 30(월) 14:00경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범죄 예방을 위해 관내 공원 및 대형상가 화장실에 대해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는 성폭력특별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는 중대범죄로 처벌 수위가 높다.
김준호 여성청소년계장은 “시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다중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 등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불법촬영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