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21통신]이기운 기자 = 대전 동부경찰서(서장 서정권)는 2018.4.26.(목) 15:00∼16:00 대전역에서 동구청 건설과 직원들과 합동으로 안전한 자전거도로 이용 홍보를 실시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18.3.27)되어, 18.9.28부터 자전거 음주 운전자에 대한 단속·처벌이 이뤄지고 자전거 운전자·동승자의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 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동구청과 합동으로 대전역 일대에서 현수막과 피켓, 홍보물을 활용하여 홍보를 실시 했다.
경찰은 “시민들에게 개정된 도로교통법 내용을 홍보하며 이륜차 사고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