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21통신]이기운 기자 =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청장 김동진)은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에 신규로 포함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5월 2일(수), 대전시립박물관(별관 강당)에서 ‘유해대기오염물질(HAPs)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HAPs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가 적용되는 업종이 기존 20개에서 올해 11개 업종*이 추가됨에 따라 새로이 비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해야 하는 130여개의 사업장이 참여하게 된다.
'HAPs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는 배출구를 통하지 않고 대기중에 유해대기오염물질(HAPs)을 비산배출하는 시설․공정을 관리하는 제도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9의2에서 정한 업종에 속하고, 시행규칙 별표10의2에서 정한 업종별 관리대상물질을 취급․배출하면서 비산배출시설을 설치․운영중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올해부터 제도가 적용되는 사업장은 2018년 6월 30일까지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서’를 금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해야 하며,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고 시설을 운영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신고 후에는 운영기록부 작성․배출시설 농도 측정 등 시행규칙 별표 10의2에서 정한 시설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시설관리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3년마다 한국환경공단 등으로부터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서 작성방법, 시설관리기준 준수요령, 정기점검 등 전반적인 제도 안내와 사업장 준수사항을 교육하여 제도에 처음 참여하는 사업장의 부담을 줄이고 제도의 이해도를 높일 예정이다.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깨끗하고 안전한 대기환경 유지뿐만 아니라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가 안정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