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21통신] 이기운 기자 = 대전서부경찰서 교통안전계(경감 백순기)는
26일(목), 서구 관저동 마치광장 인근에서 자전거 및 개인용 이동수단(전기자전거 등)을 타고 통행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개정된 자전거 관련 도로교통법(18.3.27.자)에 대하여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을 실시했다.
개정된 내용은 자전거 음주운전자 처벌조항 신설 및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모 착용 의무화 등이다. 또한 전기자전거에 관하여 보도 통행을 금지하는 내용이 신설되어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주행 시 금지조항에 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캠페인을 실시했다.
백순기 교통안전계장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내용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법 시행 시 공감 받는 단속 및 계도를 실시할 것이며, 자전거 이용 시 안전모 착용을 적극적으로 당부하여 교통사고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