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21통신] 이기운 기자 = 금강유역환경청(청장 김동진, 이하 금강환경청)은 화학물질 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 중인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사항 자진신고제(’17.11.22~‘18.5.21)’의 종료시점이 한 달도 남지 않았으므로, 위반사항이 있는 업체에서는 서둘러 자진신고를 이행해주기를 당부했다.
금강환경청에서는 사업자들이 자진신고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공문을 발송하고 설명회·교육(총 9회, 연인원 2,360명), 리플릿 배포, 홈페이지 게시,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 및 안내를 하고 있으며,
'18.4월 현재, 유해화학물질 무허가 영업, 유독물 수입신고 미이행,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미선임 등 총 130건의 위반사항을 접수하여 이중 52건(40%)은 이행이 완료되도록 조치하였고, 나머지도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도 일부 사업장에서는 무관심, 무지 등으로 자진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부적정 시설 운영 및 관리인력 부재 등으로 인해 화학사고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금강환경청에서는 앞으로 1개월 정도 남은 자진신고 기간동안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유해화학관리자 미선임 업체 등 화학사고 발생우려가 높은 업체를 중점적으로 홍보하여 빠짐없이 자진신고를 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며,
위반사항을 자진신고 하였으나, 유해화학물질 관리 여건이 열악한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히 기술지원을 실시하여, 보다 쉽게 화학물질 관련규정을 이해하고 조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동진 금강환경청장은 ‘이번 자진신고제는 처벌이 아닌 위반사항을 양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법규를 몰라 법을 위반한 사업장은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위반사항을 해소하길 바란다’고 강조하면서,
“기간내에 반드시 자진신고를 이행하여 처벌을 면제받고, 향후에는 화학물질 관련규정을 더욱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금강환경청에서는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정보분석, 기획수사, 관계기관 합동 지도·점검 등으로「화학물질관리법」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