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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국내외 전문가 한자리에 - 발암물질 배출 저감제도 본격도입(‘19.11월)에 앞서 미국·캐나다 전문가를 … - 발암물질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 안전한 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바람직한 도입방안 모색 김흥식 본부장
  • 기사등록 2018-03-29 09:5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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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심포지움 포스터

환경부(장관 김은경)329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강병원 의원실과 함께 발암물질 배출저감제도 도입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지난 201711월에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201911월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발암물질 저감계획서 공개제도의 해외 운영사례를 공유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암물질 저감계획서 공개제도란 벤젠, 트리클로로에틸렌, 크롬 등 인체 유해성이 매우 큰 발암물질을 일정 기준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매 5년마다 저감계획서를 작성하고 지역사회 등에 공개하여 자발적으로 발암물질을 줄여나가는 제도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미국 메사추세츠주 독성물질저감법 연구기관 튜리(TURI*)의 수석연구원 팸 엘리아슨(Pam Eliason)과 캐나다 온타리오주 독성물질저감제도 컨설팅기관(WSP Canada Inc.)의 수석환경컨설턴트 와세프 자밀(Wasef Jamil)이 참석하여 각각 해외 제도운영 사례를 발표한다.

 

* TURI : Toxics User Reduction Institute

 

학계,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산업계, 시민사회 등 화학물질 배출량 보고 및 저감과 관련된 관계자 약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심포지엄은 1990년부터 독성물질저감법(Toxics Use Reduction Act)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미국과 2009년부터 운영 중인 캐나다의 사례를 살펴보는 주제발표와 함께 6명의 전문가 및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지정토론으로 구성된다.

 

튜리의 팸 엘리아슨(Pam Eliason) 수석연구원 미국 독성물질저감법의 제정배경, 목표, 주요요소, 감축성과 등에 대해서 소개한다.

 

캐나다 와세프 자밀(Wasef Jamil) 수석환경컨설턴트는 배출저감계획서 작성에 관한 세부기준 및 사례와 이를 전담하는 배출저감 플래너제도에 대해 소개한다.

 

이어지는 패널토의에서는 국내 발암물질 저감사례, 지역사회의 협치(버넌스) 구축방안 등을 주제로 이철갑 조선대 교수,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부소장 등 5명의 패널과 참여자들이 열띤 토론을 펼친다.

 

이장원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발암물질 배출저감계획서 공개제도는 지역단위 협치(거버넌스)를 구현하는 정책의 본보기가 될 이라며, “사회적 공감대를 토대로 바람직한 도입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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