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김은경)는 해마다 반복되는 대청호 녹조 발생을 낮추기 위해 대청호 수계에서 오염부하가 가장 높은 소옥천 유역을 대상으로 주민‧지자체와 함께 오염관리대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대전‧충청권의 대표 상수원인 대청호에서 녹조가 매년 발생함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개월간 임시조직(T/F)을 운영하여 대책 마련에 나섰다.
대청호로 유입되는 9개 하천에 대해 녹조 유발물질인 총인(T-P) 부하량을 분석한 결과, 72%가 소옥천(충북 옥천군~충남 금산군)에서 유입된다는 충북대의 연구*를 토대로 환경부는 우선적으로 소옥천 유역에 대책을 집중키로 했다.
*「대청호 및 보령호 수질관리를 위한 조류발생 억제 방안 연구」(’12년, 충북대)
이어서 정밀한 오염원 조사를 위해 지역주민, 시민단체, 전문가, 지자체 등 100여 명*이 유역 곳곳을 돌며 방치된 가축분뇨(이하 “축분”) 등을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조사했다.
*「소옥천 유역 정밀조사단」구성‧운영(‘17.10∼12월)
정밀조사 결과를 토대로 환경부는 주민‧시민단체‧지자체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소옥천 유역 오염원 대책’을 올해 1월 수립했다.
《「소옥천 유역 오염원 대책」 의의 》
이번 대책은 종전과 비교하여 아래와 같은 의의를 지닌다.
① 주민과 함께 현장을 누비며 오염원 조사
일반적으로 수질오염 부하량은 유관기관 제출자료(인‧허가, 신고 등)에 기초하여 산정하는데, 변화가 많은 현장상황을 정밀하게 반영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이번 대책 수립 시에는 주민‧시민단체‧지자체와 함께 축사를 전수조사하는 등 유역 곳곳을 누비며 현장여건을 최대한 반영하고, 오염부하량을 산출했다.
오염원을 정확히 찾아냄으로써 현장 실정에 부합하는 대책의 기반을 마련했다.
② ‘유역 협치’를 통한 공영(Win-Win) 구현
최대 오염원인 방치된 축분을 제거하기 위해 지자체‧시민단체가 공동으로 ‘퇴비나눔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가축분뇨를 전량수거하는 동시에 축산 농가에게는 퇴비교환 쿠폰을 지급키로 했다.
주민들은 정책참여를 통해 골칫거리(가축분뇨)를 해결하면서 혜택(인센티브)까지 덤으로 얻는다. 지자체‧시민단체는 목표한 바대로 지역 환경을 개선할 수 있으며, 유역 하류지역은 보다 깨끗한 물을 누릴 수 있는 공영‧협치 모델을 이끌었다.
③ ‘유역 협치’ 확산의 기폭제 역할
중소유역의 오염원 조사방법론을 재정립하는 한편, 현장조사 단계부터 유역 구성원이 합심‧참여하는 사례를 창출함으로써 협치에 기반한 유역 환경정책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다.
《「소옥천 유역 오염원 대책」의 골자 》
대책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오염원의 근원적 차단 |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정책을 통해 총인오염부하를 2020년까지 68% 줄여, 유역 하류의 수질을 최대 38% 개선할 계획이다.
* 총인부하량 : (’17) 15.7톤/년 → (’20) 5.1톤/년
* 추소리 지역 총인농도 : (’17) 0.030mg/L → (’20) 0.025∼0.019mg/L
특히, 방치된 축분이 소옥천 유역 오염부하의 42%(총인 기준)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방치 축분 제로화’를 핵심목표로 삼고, 획기적인 사업을 전개한다.
축산농가에게 축분은 퇴비로 쓸 분량 이외에는 처리가 곤란한 골칫거리였기에, 으레 야외에 방치해두기 일쑤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농가를 방문하여 축분을 전량수거하고, 농가에는 축분제공량에 상응하는 퇴비 쿠폰을 지급하는 사업을 올해 3월부터 추진한다.
세부적으로는 옥천군-시민단체가 ‘퇴비나눔센터’(환경개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를 공동으로 설치‧운영하여 축분 수거를 도맡을 예정이며, 축산농가는 냄새나던 축분을 공짜로 처리하면서 유용한 퇴비쿠폰으로 되받게 되므로 적극적인 참여가 기대된다.
방치 축분 이외에도 비점오염원을 줄이기 위해 양분(퇴비, 비료, 자연공급 등) 투입‧산출량을 시범분석하여 양분관리의 기반을 마련(‘1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