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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환경관리제도 첫발 뗀다…1호 사업장 허가 승인 - 통합환경관리제도 시행(‘17.1.1) 이후 사업장 최초 허가 승인 - 제1호 허가 사업장 ㈜지에스이앤알 오염물질 연간 40% 감축 기대 김흥식 본부장
  • 기사등록 2018-03-19 08: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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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환경부(장관 김은경)319일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난해 도입한 통합환경관리제도의 1호 사업장으로 지에스이앤알 반월발전처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1호 통합허가를 받는 지에스이앤알 반월발전처는 경기도 안산시 반월스마트허브(반월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1990년부터 운영 중인 열병합발전소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319일 오전 11시에 서울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이룸센터에서 양낙평 지에스이앤알 반월발전처장에게 제1 통합환경허가서를 수여할 예정이다.

 

201711일부터 시작된 통합환경관리제도는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시설을 대기, 수질 등 매체별로 관리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나의 사업장 단위로 허가를 받고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경제성 있는 우수 환경관리기법(최적가용기법)’ 적용을 기반으로 사업장별로 입지여건 및 시설 등에 맞는 맞춤형 허가배출기준과 운영기준(허가조건)을 부여하여 기업의 기술 수준과 지역의 환경여건을 고려하는 선진적인 사업장 환경관리체계다.

 

이 제도 연간 20톤 이상의 대기오염물질을 발생키거나 하루에 700m3 이상의 폐수를 배출하는 대규모 사업장에 대해 적용된다.

 

2017년 발전, 소각, 증기공급업을 시작으로 2018년 철강, 비철, 유기화학 업종으로 확대되는 등 2021년까지 총 19개 업종 1,300여 개 사업장에 대해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용대상 사업장 중 신규사업장은 사업장 설치 이전에 통합허가를 받아야 하며, 존사업장은 업종별 시행일로부터 4년 내에 통합허가를 완료해야 한다.

 

환경부는 1호 통합허가를 받는 지에스이앤알 반월발전처에 대해 사업자가 제출한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토대로 연료사용, 시설운영 및 관리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또한, 사업장의 적극적인 환경개선 의지를 반영하여 액화천연가스(LNG) 등 청정연료의 사용 비율을 높이고, 방지시설의 성능을 대폭 개선하는 등의 허가 조건을 부여했다.

 

사업장은 이번 통합환경허가 이후에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연간(2017년 기준) 1,237톤에서 700톤으로 총 537(43%)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양낙평 지에스이앤알 반월발전처장은 통합허가를 통해 시설 및 환경관리 현황을 재점검하고 합리적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이번 통합허가를 계기로 향후 안산지역 환경오염 저감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은경 장관1호 허가사업장을 계기로 앞으로 우리나라의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통합허가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지 저감 등 국가 환경 현안의 해결과 쾌적한 지역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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