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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박도순)은 12일 3층 제1회의실에서 관내 통학차량 보유 유치원․초등학교 행정실장 및 통학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도로교통법 개정에 대한 주요내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통학차량 신고 의무화, 안전띠 착용 의무화 등 주요 개정사항 안내, 운전원의 교통사고 예방 요령 숙지 및 효율적인 통학차량 관리 안내를 위해 실시됐다.
박도순 교육장은 “안전띠 착용 및 통학차량 안전운행 등을 강조하면서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학생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보령교육지원청은 이번 교육을 통해 통학버스 신고, 운영자․운전자 안전교육 이수 및 통학 버스 관련 법규 준수 유도로 통학차량을 이용하는 어린이의 교통안전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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