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김은경)는 가습기살균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살생물제관리법, 제정)’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개정)’이 3월 20일 공포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span>살생물제관리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살생물제 관리) 모든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은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시장 유통을 허용하도록 사전승인제를 도입했다.
살생물물질 제조․수입자는 해당 물질의 유해성․위해성 자료를 갖추어 환경부에 승인을 신청해야 하며, 환경부는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전이 입증된 살생물물질만 살생물제품에 사용하는 것을 허용할 계획이다.
한편, 법 시행 전(‘19.1.1)에 국내 유통 중인 살생물물질은 산업계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기업이 환경부에 승인유예를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물질의 용도, 유해성․위해성 등을 고려하여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승인유예 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살생물제품을 제조․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려는 자는 제품 내 함유물질의 유해성, 제품 사용에 따른 물질의 노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해성을 평가한 제품의 안전성에 관한 자료를 갖추어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아 제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제품에 포함된 살생물물질의 목록, 제품의 사용방법 및 사용에 따른 위험성 등을 제품 겉면에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해야 한다.
아울러 제품에 방부 및 항균 등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살생물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예: 살생물처리제품)는 반드시 승인받은 살생물제품을 사용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했다.
< </span>살생물제 정의 및 예시 >
살생물제 | 정의 | 예시 |
살생물물질 | 유해생물을 제거, 제어, 무해화(無害化), 억제하는 효과를 가진 물질 | PHMG, PGH, CMIT/MIT, OIT 등 |
살생물제품 | 유해생물의 제거 등을 주 기능으로 하는 제품 | 소독제, 방충제, 살충제, 방부제, |
살생물 처리제품 | 제품의 주된 목적 이외에 유해생물 제거 등의 부수적인 목적을 위하여 살생물제품을 의도적으로 사용한 제품 | 항균 에어컨필터, 탈취 양말, 보존제가 함유된 제품 등 |
(생활화학제품 관리) 생활화학제품의 관련 규정을 통합하고 관리체계를 개선했다.
그동안 ‘화평법’에서 규정해 오던 위해우려제품 관리에 관한 사항을 살생물제법으로 이관하여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관리대상 범위를 가정용에서 사무실, 다중이용시설에서 사용하는 제품으로 확대했다.
앞으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수입자는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3년마다 검사받아야 하며 검사결과를 포함한 제품 정보 일체를 환경부에 신고해야 한다.
(사후관리) ‘무독성’, ‘친환경’ 등 제품의 안전에 대해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일체의 표시․광고 문구를 금지했으며, 제품의 부작용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즉시 환경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안전기준을 위반한 불법 제품은 즉시 제조․수입 금지 및 회수조치 명령,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 제재를 가하여 기업이 상시 주의․책임 의무를 다하도록 했다.
< ‘</span>화평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내 유통되는 기존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기존 화학물질의 관리체계를 개선한다.
국내에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기존 화학물질 가운데 등록대상물질을 3년마다 지정·고시하는 현재의 체계에서, 앞으로는 연간 1톤 이상 기존 화학물질은 유해성·유통량에 따라 2030년까지 모두 단계적으로 등록되도록 개편했다.
특히 국민 건강상 위해우려가 높은 ‘발암성, 돌연변이성, 생식독성(CMR*)’ 물질과 국내 유통량의 99%에 해당하는 1천 톤 이상 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2021년까지 유해성정보를 확보해 등록해야 한다.
* Carcinogenic, Mutagenic, Reproductive toxicity(발암성, 돌연변이성, 생식독성 물질)
또한, 정부는 등록예정자를 미리 파악·관리하고, 기업의 원활한 공동등록을 돕기 위해 기존 화학물질을 국내에 제조·수입하려는 경우, 업체명 등 간단한 정보*를 정부에 제조·수입 전에 신고토록 했다.
정부는 사전신고한 기업에게만 유통량에 따른 등록유예기간을 부여하여 등록대상에 대한 관리를 강화(미신고 시 유예기간 없이 등록)한다.
* 화학물질 등록에서 중복적인 동물실험 방지 등을 위해 같은 물질을 제조·수입하는 기업은 협의체를 구성하여 유해성 시험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해야 함
발암성 등 인체에 위해 우려가 높은 화학물질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