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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명박 전 대통령 14일 오전9시30분 피의자로 소환 - 국정원 특활비 등 뇌물수수·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 - MB 측 "검찰 소환에 성실히 응할 것…날짜는 협의 원해" 윤만형
  • 기사등록 2018-03-06 16: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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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대 불법 자금 수수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 실소유주 의혹의 중심에 선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14일 오전9시30분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14일 이 전 대통령 소환 일정을 확정해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을 3월14일 오전 9시30분 피의자로 조사하기 위해 소환통보 했다"며 "그동안 진행된 수사상황을 감안할 때 실체적 진실과 효율을 투명하게 밝히기 위해 이 전 대통령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 출석 의사에 대해 "준비하실 시한을 충분히, 넉넉히 드렸기 때문에 출석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여러차례 소환조사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의 피의자 신분 소환 통보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검찰이 소환 통보를 한 만큼 이에 당연히 성실히 응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이 전 대통령이 조사를 피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14일은 검찰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날짜"라며 "구체적인 소환일은 검찰과 협의를 거쳐 정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전 대통령이 검찰 출석요구에 응하면 노태우·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네 번째로 피의자로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전직 대통령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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