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는 범부처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17.9월) 및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17.12월)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석탄발전 5기에 대한 봄철(3~6월) 가동중단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힘
지난해는 8기에 대해 6월 한달간 시범 시행하였으나, 이 중 3기(서천 1·2호기, 영동1호기)는 이후 폐지되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나머지 5기에 대해 4개월간 가동중지를 시행하는 것이다.
< </span>노후 석탄발전기 현황 >
발전기명 | 설비용량(MW) | 가동기간 | 소재지 | 폐지일정 | 발전사 | |
영동 | 1호기 | 125 | 44년 | 강원 강릉 | ‘17년7월 旣 폐지 | 남동 |
2호기 | 200 | 38년 | 강원 강릉 | ‘19년 1월 | ||
보령 | 1호기 | 500 | 34년 | 충남 보령 | ‘22년 5월 | 중부 |
2호기 | 500 | 33년 | 충남 보령 | ‘22년 5월 | ||
삼천포 | 1호기 | 560 | 34년 | 경남 고성 | ‘19년 12월 | 중부 |
2호기 | 560 | 34년 | 경남 고성 | ‘19년 12월 | ||
서천 | 1호기 | 200 | 34년 | 충남 서천 | ‘17년7월 旣 폐지 | 남동 |
2호기 | 200 | 33년 | 충남 서천 | ‘17년7월 旣 폐지 | ||
호남 | 1호기 | 250 | 45년 | 전남 여수 | ‘21년 1월 | 동서 |
2호기 | 250 | 45년 | 전남 여수 | ‘21년 1월 |
* 음영색은 올해 봄철 셧다운 대상 발전기
호남1‧2호기는 지역내 안정적 전력 계통 유지를 위해 지난해와 같이 가동중지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해 말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발전사업자가 환경을 위해 가동 중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 (제5조의 2) 환경보존을 위한 필요조치 목적에 의한 발전사의 전기공급 정지
【미세먼지 감축 효과】
금번 노후석탄 5기의 가동 중단으로 감축되는 미세먼지(PM2.5)는 813톤*으로 전망되며, 이는 지난해 석탄발전의 4개월치 배출량인 9,472톤의 8.6%에 해당된다.
* 노후석탄 5기의 ’17년 미세먼지 배출 실적을 근거로 추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