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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박근혜 마지막 결심 재판도 불출석 - 작년 10월부터 출석 거부 - 선고는 3월 말~4월 초...구형량 25년 웃돌 듯 김태구
  • 기사등록 2018-02-27 1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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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을 27일 연다. 


이날 116회 공판을 마지막으로 지난해 5월부터 진행된 9개월여간의 국정농단 재판 1심의 심리절차는 모두 끝난다.


결심공판은 통상 검찰 구형, 변호인 최종변론, 피고인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그는 지난해 10월 재판부의 구속연장 결정에 반발해 출석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


이날 검찰의 구형량은 징역 25년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혐의 대부분이 일치하는 최순실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유기징역의 상한인 징역 30년을 구형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혐의가 여러 개여서 이론적으로는 상한형의 1.5배까지 가중할 수 있어 최대 징역 45년까지 구형할 수 있고 무기징역도 가능하다. 


선고 형량도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를 함께 심리한 재판부는 지난 13일 최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유죄로 인정된 최씨 혐의 대부분에 박 전 대통령이 공범관계로 적시돼 있고 같은 재판부에서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중형이 예고된 것과 마찬가지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CJ 이미경 부회장 사퇴 요구,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실행 등 혐의 수가 더 많고 국가 최고 책임자였기에 더 높은 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은 오후에 이뤄진다. 이날 재판은 오전 10시에 시작하지만, 결심공판을 하기 전에 서류증거 조사를 먼저 진행하기로 해서다. 검찰은 서류증거 조사가 3시간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서류증거 조사와 점심식사로 인한 휴정(낮 12시~오후 2시)을 고려하면 결심공판 절차는 이날 오후 3시쯤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논고에 30분가량 걸릴 것으로 보고 있어 이날 오후 3시30분에서 4시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량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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