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76)을 다스(DAS) 실소유주로 결론내렸다. 다스와 도곡동 땅 매매비용 등 차명계좌 수사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삼성의 다스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도 직접뇌물 혐의 적용이 확실시된다.
22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금고지기' 역할을 해온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에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주주로 적시했다.
이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의혹 규명의 단초가 될 수 있는 입출금 장부를 뜯어 파쇄, 긴급체포된 뒤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 사무국장은 이후 검찰 조사에서 부동산 등 이 전 대통령 차명재산에 대해 자백하며 협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은 다스 핵심 관계자들로부터 잇따라 이 전 대통령의 실소유 사실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확보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의 조카이자 이상은 다스 회장의 아들인 이동형 다스 부사장이 실소유주 규명을 위한 검찰 조사에 협조하는 가운데 최근에는 서울시장 재임기간부터 함께 하며 MB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강경호 다스 사장을 통해서도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란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전 대통령 측근들은 기존 특검 등 조사에서는 다스 소유주 및 차명보유 재산 등 사실관계를 전면 부인해왔다. 그러나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과 이를 바탕으로 추적한 자금흐름 자료들을 들이밀자 태도가 바뀌고 있다.
검찰은 최근 영포빌딩 다스창고 등에서 'PPP(Post President Plan)'라는 이 전 대통령 퇴임 뒤 계획을 담은 청와대 생산 문건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스 상속 계획 등이 담긴 해당 문건과 이외 다른 압수물을 통해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차명재산 추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같은 물증들은 과거 버티기로 일관해 왔던 관련자들의 자백을 이끌어내는 선순환을 이끌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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