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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김성태 '2월 국회 정상화 합의' - 우원식 “국민께 송구” 김성태 “법사위 정상가동” - 丁의장 “지진재해대책-소방안전법안 신속히 처리해야” 윤만형
  • 기사등록 2018-02-19 11: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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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왼쪽)과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악수를 하고 있다.



여야가 정세균 국회의장과의 3당(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민주평화당)원내대표 회동에서 2월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이로써 열흘 넘게 공전을 이어가던 2월 임시국회가 정상화 궤도로 돌아오게 됐다. 


여당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이 제기된 자유한국당 소속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거취 문제를 이유로 촉발된 ‘법사위 파행’ 사태에 유감을 표하고, 야당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정상화 물꼬가 텄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정세균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간 회동에서 “법사위원장 거취 문제로 우리 당 법사위원들의 퇴장이 있었고, 법사위가 파행되면서 국회 모든 상임위의 법안 심의가 중단됐다”며 “이로 인해 민생개혁 법안의 심의가 이뤄지지 못한 데 대해 집권당의 원내대표로서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국민 뜻을 받들어 시급한 민생법안의 처리를 위해 법사위를 포함한 모든 상임위를 즉각 정상화해나가길 바란다”며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우 원내대표를 향해 “한국당은 법사위가 정상 가동되도록 하겠다. 우원식 원내대표가 국민께 송구스런 마음을 표했기에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다”며 “이 시간 이후 (국회)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정 의장은 “2월 국회가 하루빨리 정상화되도록 원내지도부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이번 국회는 정말 일하는 국회가 되도록 여야가 열흘 간 심기일전하고 힘을 모으자“고 여야 지도부를 압박했다.


정 의장은 ”“국회에 지진재해대책법안 33건, 소방안전법안 55건이 계류 중”이라며 “국민의 안전을 위한 법이 국회에 발이 묶여 있다는 건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신속한 처리를 여야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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