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청장 이용표)은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고, 주차공간이 부족한 도내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대해 설 명절을 전후해 주차 또는 정차를 허용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각 지역마다 대형마트의 입점으로 인해 전통시장 이용을 꺼리는 이용객들에게 주차 또는 정차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서민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 마련됐다.
경남경찰청은 도내 전통시장의 도로여건∙교통량∙주변 주차시설 설치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선정, 창원시 가음정시장 등 15개소로 구간∙시간을 정해 주∙정차를 최대 2시간 허용한다.
또한 이번 조치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기관과 협의, 주차 허용구간에 대해 경남경찰청과 각 경찰서 홈페이지를 비롯해 플랜카드, 전단지 배부 등 홍보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전통시장에 대한 이용객의 접근성∙편의성을 제고함으로써 시장 활성화란 경제적 순기능 부분을 고려한 조치”라며 “전통시장 상인∙이용객의 이용시간 준수 등 자발적인 주차 질서를 준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61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