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촘촘한 운행차 관리로 미세먼지 발생 낮춘다
  • 김흥식 본부장
  • 등록 2018-02-06 18: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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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즉각적인 저감효과를 거둘 수 있는 노후 경유차․건설기계 등 운행차 집중 관리


▲ 환경부

경부(장관 김은경)는 올해 노후 경유차건설기계 저공해화 사업의 확대와 운행차(휘발유경유차)의 검사관리 강화에 중점을 둔 운행차 부문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저감대책은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 저공해화 사업의 국고지원을 대폭 늘리고,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는 지역을 기존 서울시에서 인천시 및 경기도 일대 17개 시까지 확대한다.

 

또한, 경유차 매연질소산화물 기준 강화, 이륜차 정기검사 확대 등 운행차 검사기준과 사후관리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올해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의 저공해조치를 위해 국고 1,597억 원을 투입(국비 50%, 지방비 50%)한다.

 

이는 지난해 1,082억 원보다 515억 원(48%)이 증액된 것으로, 모두 138대를 저공해화 할 예정이다.

 

노후경유차 : (’17) 921억원, 10만대 (‘18) 1,165억 원, 13.2만 대

노후건설기계 등 대형차 : (’17) 161억 원, 2천 대 (‘18) 432억 원, 6천 대

 

노후 경유차 저공해조치 사업대상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경유차다. 조기폐차 예산이 934억 원(11.6만 대)로 가장 많고,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이 222억 원(1.5만 대), 액화석유가스(LPG)엔진개조 8.7억 원(500) 순이다.

 

조기폐차는 대상요건에 해당될 경우 차량 중량별과 배기량별 상한범위 내에서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생계형 차량 등 조기폐차를 하기 어려운 여건인 노후 경유차는 DPF 부착하거나 LPG엔진으로 개조할 경우에는 부착비용의 90%지원받을 수 있다.

 

노후 건설기계 등 대형차에 대한 저공해 조치를 위해 미세먼지(PM)질소산화물(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225억 원(3,000), DPF 부착 95억 원(1,895), 건설기계 엔진교체 112억 원(1,500)등이 투입된다.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덤프트럭 등 도로용 3건설기계와 대형 화물차버스를 대상으로 PMNOx 동시저감장치 또는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할 경우 비용의 90%가 지원된다.

 

2004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지게차와 굴삭기를 대상으로 노후엔진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건설기계 제원 규격에 따라 비용의 90%가 지원된다.

 

또한,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부터 전국의 통학차량(2009년 이전 등록된 15인승이하 노후경유차)을 대상으로 LPG 차량 전환사업(1,800)도 지원한다.

 

현재 서울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LEZ) 대상지역이 올해 하반기부터는 인천시와 경기도 17개 시* 확대된다.

 

* 수원, 고양, 성남, 부천, 안산, 안양, 시흥, 김포, 광명, 군포, 양주, 구리, 의왕, 과천, 남양주, 하남, 의정부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은 대기관리권역(수도권) 등록차량의 경우 지자체의 저공해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종합검사에 불합격한 노후 경유차다.

 

* 대기관리권역 외 지역에 등록된 차량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을 연간 60일 이상 운행하는 사업용 차량으로서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이 대상이 됨

 

운행제한 차량 적발은 주요 도로에 설치된 단속카메라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환경부는 운행제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속카메라 확충 예산을 전년 대비 362% 증액된 56.8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현재 올림픽대로 등 36개 지점에 단속카메라 78대를 운영 중으로, 올해에는 14개 지점에 단속카메라 54대를 추가로 설치한다.

 

인천시와 경기도 17개시는 상반기 중에 단속카메라 설치*를 완료하여 하반기부터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 인천시 10개 지점(단속카메라 40), 경기도 17개 시 52개 지점(단속카메라 210)

 

운행제한 차량이 단속카메라에 적발되면 1차는 경고, 2차부터는 위반할 때마다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경유차의 매연과 질소산화물 기준을 신설강화하는 한편, 도로용 건설기계 3종에 대한 정밀검사 도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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