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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증인신문 또 거부...20일로 연기 - 崔 증언 거부에도 검찰·변호인 '증언 필요' 고수 - 朴 결심공판 3월 초 예상 - 구속만기 4월16일 전까지 선고할 듯 윤만형
  • 기사등록 2018-02-01 10: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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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66)의 국정농단 재판에 1일 증인으로 다시 소환된 ‘비선 실세’ 최순실씨(62)가 또다시 불출석 사유서를 내며 사실상 증언을 거부했다.  


최씨의 증인신문 일정이 이달 말로 연기되면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도 3~4월로 미뤄지게 됐다. 이번 법관 정기인사 대상인 재판부도 이동없이 그대로 머무를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25일에 이어 이날도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다는 의사를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제출했다. 


최씨 측은 본인의 형사사건과 동일한 내용이기에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삼성 재판 등 이미 다른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 다 말했다"며 "또 부르는 건 인권침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검찰과 변호인 측은 최씨가 박 전 대통령 사건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인물인 만큼 반드시 최씨의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재판부는 20일 오전 10시 최씨를 다시 한 번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재판부가 증인신문을 20일로 정한 건 13일 예정된 최씨에 대한 선고기일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형사합의22부는 박 전 대통령의 재판과 최씨의 재판을 함께 심리하고 있다. 13일까지 최씨 재판의 판결문을 작성하려면 다른 재판을 진행하기 힘들다. 15일부터는 설 명절이라 연휴 직후인 20일로 기일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의 마지막 일정인 최씨의 증인신문이 설 연휴 이후로 잡히면서 당초 2월 말로 예상되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도 미뤄질 수밖에 없게 됐다.


통상 결심공판에서 선고기일까지는 2~3주의 기간을 두지만, 박 전 대통령 사건은 공소사실과 쟁점이 방대해 선고까지 넉넉히 여유를 둘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4월16일 밤 12시까지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선고는 그 전인 3월말에서 4월초로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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