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올 신학기부터 도내 공·사립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금을 면제한다고 31일 밝혔다.
경남도의회는 31일 열린 제350회 임시회에서 ‘경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도교육청은 현 정부의 교육 분야 주요 국정과제인 고교 무상교육 조기 실현의 하나로 학부모 부담을 해소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이 조례를 만들었다.
도내 고교 입학금은 학교급지에 따라 최고 1만4900원~최저 1만900원이다. 입학금 면제 대상학교는 공립 113교, 사립 78교(단 자율형 사립고와 사립 각종학교 제외) 등 총 191개교다.
입학금 면제로 올해 도내 고교생 약 3만1500여 명이 혜택을 받아 연간 약 4억 원 내외의 학부모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박종훈 교육감은 “고교 무상교육 조기 실현으로 학부모 부담을 해소하고 교육공동체의 만족도를 높여 행복한 경남교육을 계속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