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올해 국정 운영의 최우선 목표가 ’국민 삶의 질 개선‘이라고 말한 가운데,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2018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4개 과제 : ① 국가 지속가능성 제고, ② 국민 체감 환경질 개선, ③ 국민과 함께하는 환경정책, ④ 환경산업 혁신성장
환경부가 2018년을 환경정책 전환의 원년으로 삼아, 국민 삶의 질 개선의 전제조건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업무계획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국가 지속가능성 제고
① 국가 지속가능성 평가체계 확립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내 지표(84개)와 유엔(UN) 글로벌 지표(SDGs) 중 가용한 지표(110개) 등을 활용하여 7월까지 국가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 유엔(UN) 고위급정치포럼에서 발표한다.
평가하는 과정과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2030년 국가 지속가능발전 목표․이행과제․이행과제별 지표를 연말까지 개발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맞춤형 평가체계를 확립한다.
② 친환경적 에너지 공급체계로 전환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예상) 시 봄철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제한뿐 아니라 추가적인 제약방안을 마련하고, 환경적 비용을 고려한 급전체계 개선안(환경급전)을 마련한다.
※ 현 경제급전방식에 환경성을 고려(’17.6 전기사업법 개정 시행)할 수 있는 세부 방안 마련, 사회적비용 반영 등을 통한 석탄-LNG발전 간 급전 우선순위 조정 추진
또한 올해 말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일몰 연장 시 사회적비용을 균형적으로 감안해서 세출비용을 조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대기오염물질 저감 유도 및 환경개선사업 재원 확충을 위해 노력한다.
※ 수송용 에너지의 사회적 비용 중 환경비용과 교통혼잡비용이 유사하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세출비율은 교통 80%, 환경 15%, 에너지/지역 5%
③ 국토-환경정보 통합 및 환경영향평가 혁신
환경영향평가서 접수부터 협의 완료까지 전과정의 정보를 일반 국민에게까지 공개*하여 제도의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제고한다.(‘18~)
※ 지역주민뿐 아니라 일반 국민 환경권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생태우수지역 등)
거짓ㆍ부실 판단기준을 강화하여 영향평가서 검토 시 거짓 평가서는 철저히 퇴출(반려, 재평가)시키고,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는 등 벌칙(패널티)을 강화한다.(‘18~)
국토부와 ‘국가계획수립협의회’를 구성(7월)하여 국토계획과 환경계획 간 정합성을 제고*하고, 국토환경성평가지도(환경부)와 국가공간정보서비스(국토부) 간 정보 공유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 제5차 국토종합계획(‘20∼‘40),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20∼‘40)
④ 지속가능한 생산․소비체계 구축
생산단계에서부터 폐기물을 원천적으로 감량하기 위한 자원순환 성과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전기전자제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품목을 자동차, 탈수기 등으로 확대(27개→51개)한다.
*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2,500여 개소 대상 목표 설정 및 이행실적 관리
1회용 컵 보증금제 및 판매자 책임 재활용제도 도입(자원재활용법 개정)을 추진하고, 녹색매장을 편의점 등으로 확대 지정(‘17년 469개→’18년 520개)하는 등 친환경 소비문화를 유도한다.
※ 판매점(우수업소 현판제공 등) 및 소비자(다회용컵 사용시 가격할인 등) 혜택(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자발적인 1회용컵 소비 감소 촉진
2. 국민체감형 환경질 개선
① 유역기반 통합 물관리로 지역 물문제 해결
물관리 일원화 및 물기본법 제정을 추진하여 물 관련 조직․규정․계획․정보 등을 정비하고, 유역참여센터* 설치를 추진(6월~)하는 등 유역 협치(거버넌스)를 구축한다.
*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여 물 관련 정책을 검토하고 감시
낙동강 취수원 갈등, 대청호(녹조 발생), 안동호(중금속 오염) 등 지역 물 현안에 대해 원인분석부터 해결단계까지 근본적 해결책을 모색한다.
(낙동강) 수량․수질의 물수지 분석으로 지역에 특화된 최적의 용수 공급계획(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