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김은경),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경기도(도지사 남경필)는 오늘(1월 17일, 수요일) 17시 기준으로 수도권에 미세먼지(PM2.5)가 ’나쁨‘(50㎍/㎥) 이상이었고, 내일(1월 18일, 목요일)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쁠 것으로 예상되어,
1월 18일 06시부터 21시까지 서울·인천·경기도(경기도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제외)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네 번째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 ’17.12.30(토) 첫 시행, ‘18.1.15(월) 두 번째 시행, ‘18.1.17(수) 세 번째 시행
< </span>비상저감조치(공공발령) 발령기준 및 충족여부 >
발령기준 | 충족여부 |
① 당일(16시간) 나쁨(50㎍/㎥) 관측 (서울·인천·경기 모두) | 서울 91㎍/㎥, 인천 73㎍/㎥, 경기 91㎍/㎥ |
② 익일(24시간) 나쁨(50㎍/㎥) 예보 (서울·인천·경기북부·경기남부 모두) | 서울, 인천, 경기북부·경기남부 ‘나쁨’ 예보 |
< </span>고농도 미세먼지 지속 이유 >
16일 저녁 이후 17일 현재(16시 기준) 까지 대기 정체로 국내 대기오염물질이 축적되고, 18일(목) 새벽부터 낮사이 황사유입과 국내 배출의 영향으로 대부분 권역에서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18일 저녁부터 개선될 것으로 예측)된다.
< </span>공공기관의 차량2부제와 사업장·공사장 단축 운영 >
(차량 2부제)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1월 18일(목요일)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 7천명은 차량 2부제를 적용받는다(짝수차량 운행 가능).
(사업장‧공사장 단축 운영)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80개 대기배출 사업장은 운영을 단축하거나 조정하게 되며,
* (사업장) ① 운영시간 단축, 출‧퇴근 이외시간 가동, ② 가동률 하향 조정, ③ 약품추가 주입 등
514개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단축, 노후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차량 운행 등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 (공사장) ① 공사장 살수량 증대, ② 인근 도로 물청소, ③ 야적물질 방진덮개 씌우기 등
< </span>서울시 주자창 폐쇄 및 대중교통요금 무료 >
(주차장 폐쇄) 서울시는 06시부터 21시까지 서울시 본청, 자치구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주차장 360개소가 전면 폐쇄되므로, 시민들은 개인차량 이용은 자제하고 미세먼지 농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대중교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