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구청장 이성)는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 입법 예고 절차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아동친화도시는 아동의 권리가 지역사회 정책에 잘 실현되는 도시를 뜻한다. 유니세프가 인증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설치 △아동참여위원회 설치 △아동영향평가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아동권리 모니터링단)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규칙 심의위 통과와 시의회 의결을 거쳐 이르면 3월 말 공포된다.
구는 조례가 제정되면 각 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아동으로 조직되는 참여위원회, 아동·주민·전문가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옴부즈퍼슨 등의 활동을 통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구는 조례 제정에 앞서 지난해 11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올 2월에는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 아동을 포함해 구 전체 아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구로구 관계자는 "구로구는 전국 최초 어린이나라 건국, 국제어린이영화제 개최 등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선도하고 있다"며 "아이가 무시당하지 않고 하나의 인격으로 존중받는 도시 조성에 힘을 쏟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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