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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세 번째 발령 - 수도권 행정‧공공기관 차량2부제, 서울시 주차장 폐쇄, 대중교통요금 감면 - 공공부문 대기배출사업장‧건설공사장 운영 단축 또는 조정 김흥식 본부장
  • 기사등록 2018-01-16 18: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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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대중교통요금 면제 계획

환경부(장관 김은경),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경기도(도지사 남경필)는 오늘(116, 화요일) 17시 기준으로 수도권에 미세먼지(PM2.5)나쁨‘(50/) 이상이었, 내일(117, 수요일) 미세먼지 농도가 나쁠 것으로 예상되어, 11706시부터 21시까지 서울·인천·경기도(경기도 연천군, 가평군, 평군 제외)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세 번째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 ’17.12.30() 첫 시행, ‘18.1.15() 두 번째 시행

 

< </span>비상저감조치(공공발령) 발령기준 및 충족여부 >

발령기준

충족여부

당일(16시간) 나쁨(50/) 관측

(서울·인천·경기 모두)

서울 85/, 인천 102/, 경기 102/

익일(24시간) 나쁨(50/) 예보

(서울·인천·경기북부·경기남부 모두)

서울, 인천, 경기북부·경기남부 나쁨예보

 

국립환경과학원은 관측치와 모델링 결과로 볼 때, 이번 고농도 발생원인은 대기정체가 일어난 상태에서 국내 요인의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했다.

 

< </span>공공기관의 차량2부제와 사업장·공사장 단축 운영 >

 

(임직원 전파) 오늘(116, 화요일) 17:15, 환경부 및 3개 시·도는 기관별 상연락망을 가동하여 수도권 지역의 7,650개 행정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실을 알렸다.

 

(차량 2부제)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117(수요일)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7천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차량 2부제는 홀()수일에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이 운행 있기 때문에, 117일은 홀수차의 운행이 가능하며, 짝수차는 운행이 제한된다.

 

(사업장공사장 단축 운영)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80개 대기배출 사업장은 운영을 단축하거나 조정하게 된다.

 

* (사업장) 운영시간 단축, 퇴근 이외시간 가동, 가동률 하향 조정, 약품추가 주입 등

 

514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단축, 노후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차량 운행 등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 (공사장) 공사장 살수량 증대, 인근 도로 물청소, 야적물질 방진덮개 씌우기 등

 

< </span>서울시 주자창 폐쇄 및 대중교통요금 무료 >

 

(주차장 폐쇄) 서울시는 06시부터 21시까지 서울시 본청, 자치구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주차장 360개소가 전면 폐쇄되므로, 시민들은 개인차량 이용은 자제하고 미세먼지 농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대중교통요금 면제) 서울시는 출퇴근시간*에 서울시 관할** 시내마을버스, 도시철도 요금을 면제할 계획이다.

 

* (출근) 첫차9, (퇴근) 1821

** 인천, 경기 소재한 대중교통은 제외(세부사항은 붙임 1 참고)

 

< </span>이행점검 및 기대효과 >

 

(이행 점검) 수도권대기환경청, 한국환경공단, 서울인천경기도 합동으로 중앙특별점검반(10개팀, 서울북부, 서울남부, 인천, 경기북부, 경기남부)을 구성하여 사업장과 공사장의 단축 운영 상황을 점검하게 된다.

 

(기대효과) 서울시는 지난 115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결과, 대중교통 이용승객은 같은 주 같은 요일 대비 지하철 2.1% 증가, 시내버스 0.4% 증가, 서울시내 14개 지점의 도로교통량 1.8% 감소 효과가 발생했으며, 공공기관 대기배출시설 가동율 단축(최대 50%)으로 미세먼지 15% 저감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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