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역 내 통신(인터넷), 방문, 전화 권유 판매업체 3398곳을 상시 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대상은 지역에 있는 통신 판매업체 3323개, 방문 판매업체 63개, 전화 권유 판매업체 12개다.
구는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국세청 사업자 폐업 여부 △전화 권유 판매업자의 ‘수신 거부 의사 등록시스템’ 등록과 대조 여부를 점검한다. 이는 폐업 후 계속 영업을 하는 불법 업체로부터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전화 권유 판매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구축한 수신 거부 의사 등록시스템(www.donotcall.go.kr)에서 ‘일방적 판매 전화를 받지 않겠다’는 소비자들의 전화 번호를 월 1회 이상 대조해야 하는데 점검을 통해 이를 확인한다.
구는 국세청 사업자등록 폐업 업체에 대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통지 후 직권말소 처분하고, 전화 권유 판매업자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세무서에 사업자 폐업을 신고하고 구청에도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를 해야 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며 “영업을 하지 않는 업체는 반드시 자진 폐업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