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김은경),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경기도(도지사 남경필)는 오늘(12월 29일, 금요일) 17시 기준으로 수도권에 미세먼지(PM2.5)가 나쁨 기준(50㎍/㎥) 이상으로 발생하였고, 연휴 첫날인 내일(12월 30일, 토요일)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쁠 것으로 예상되어,
12월 30일 06시부터 21시까지 서울·인천·경기도(경기도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제외)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는 발령을 12월 29일에 내렸다고 밝혔다.
* 2017년 2월 15일 수도권 비상저감조치 제도 시행 이후 발령 없었음
< </span>비상저감조치(공공발령) 발령기준 및 충족여부 >
발령기준 | 충족여부 |
① 당일(16시간) 미세먼지(PM2.5) 나쁨(50㎍/㎥) (서울·인천·경기 모두) | 서울 57㎍/㎥, 인천 57㎍/㎥, 경기 63㎍/㎥ |
② 익일(24시간) 미세먼지 나쁨(50㎍/㎥) 예보 (서울·인천·경기북부·경기남부 모두) | 서울, 인천, 경기북부·경기남부 ‘나쁨’ 예보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올해 2월 15일 도입후 4월 5일 발령요건을 완화하였으며, 이번에 완화된 발령요건이 처음 충족하게 된 것이다.
발령요건 충족여부를 세부적으로 보면, 서울, 경기, 인천 모든 지역이 ① 오늘 16시간(00∼16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50㎍/㎥)이 관측되었으며, ② 내일도 ‘나쁨’(50㎍/㎥)으로 예보되었다.
< </span>공공기관 사업장·공사장 단축 운영 >
(알림) 오늘(12월 29일, 금요일) 17:15분, 환경부 및 3개 시·도는 기관별 비상연락망을 가동하여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80개 사업장과 514개 공사장 담당자들에게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실을 통보하였다.
(대상 사업장) 비상저감조치 적용대상은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이나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공사장으로서,
사업장은 열병합발전소, 자원회수시설, 물재생센터, 슬러지 건조시설, 보일러시설 등이 주로 해당하며, 공사장은 3개 시·도(공공기관 포함)가 발주한 건설현장이 주로 해당한다.
(단축 운영) 해당 사업장이나 공사장은 비상저감조치 가이드라인(붙임 1)에 맞춰 행동요령을 작성해 놓았으며,
특히, 열병합발전소(최대 17.6%), 자원회수시설(최대 50%), 물재생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