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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 미인정자 구제급여 지원 - 제5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 3단계 판정자 20명 특별 구제(구제급여 상당지원… 김흥식 본부장
  • 기사등록 2017-12-16 09:5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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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1214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열린 제5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미인정자 특별 구제급여 지급 등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이번 5차 회의에서 특별 구제 추가 신청자 29명 중 20명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했다.

 

지원 금액은 정부구제 대상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이며 의료비(본인부담액 전액 및 일부 비급여항목 포함),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장의비, 특별유족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대상자 1명에 대한 긴급 의료지원을 의결했다.

 

대상자는 환경노출조사 결과와 의료적 긴급성 및 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됐으며, 지원대상자는 의료비에 한하여 1인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될 예정이다.

 

구제계정운용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특별구제계정*을 활용하여 건강피해 미인정자(현 폐섬유화 34단계 판정자)의 특별 구제급여 지원을 심의·의결한다.

 

또한,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피해신청자의 긴급의료지원(한도 3천만 원), 원인자 미상·무자력 피해자 구제급여 및 추가지원 등을 심의의결한다.

 

* 특별구제계정: 원료물질가습기살균제 사업자(18개 사)분담금 1,250억 원으로 조성된 피해구제 재원

 

1027일에 열린 제4차 회의에서는 제3차 회의(’17.9.11)에서 결된 건강피해 미인정자(현 폐섬유화 34단계 판정자)에 대한 피해구제계획*에 따라, 특별 구제(구제급여 상당지원) 신청자 109명 중에서 95명을 지원 대상자로 선정했다.

 

* 피해구제계획: 3단계 판정자(213) 우선 심사하여 지원(~10)하고, 4단계 판정자(1,877) 등은 질환별 건강피해 관련성 등을 검토하여 순차적으로 지원(11~)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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