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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부처 장관 합동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문’ 발송 김흥식 본부장
  • 기사등록 2017-11-07 07: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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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정부는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조류인플루엔자 및 가축질병 방역대책 일환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에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4개 부처가 힘을 모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제안하여 평창올림픽을 앞 정책을 함께하는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소통과 협력,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데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116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4개 부 장관이 합동으로 서명한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문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해졌다.

*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등록, ‘가축분뇨법따른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신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않은 축사

 

축산농가에게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은 어려운 과제입니다. 축산농가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협조문을 통해 축산단체 요구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가능한 한 적극 수용, 담당부서 간 협력 강화, 중앙TF(업무추진반) 적극 활용, 축산농가에 문자 발송 등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에 힘을 보태 달라고 주문했다.

첫째, 축산단체 요구사항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가능한 한 적극적으로 수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지자체 실행부서(축산, 환경, 건축부서 등) 간 유권해석 및 적용기준이 달라, 지역별 적법화 추진실적이 크게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자체에서 축산단체 요구사항을 관련 법령에서 가능한 한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면, 적법화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지자체 담당부서 간 협력을 강화하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반을 통해 행정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해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는데 최소 56개월 이상 걸리는 시간이 상당부분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관계부처의 유권해석을 통해 적법화가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서 간 이견이 있는 사항은 신속하게 중앙T/F(업무추진반)에 질의해 줄 것을 주문했다

추가로 축산농가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 참여 확산을 위한 문자를 지속 발송하여 독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2014325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2018325일 부터는 적법하게 가축분뇨배출시설을 갖추지 못한 축사에 대해서는 사용중지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그간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 마련, 가축방역시설 등을 건축면적에서 제외, 이행강제금 경감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축산농가의 적법화 지원을 위해 노력해 왔다.

 

정부는‘18.3.25. 이후 행정처분에 대비하여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농가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농가별 위반유형을 분석하고, 축산농가의 노력 정도 파악을 위한일제 보완실태 조사를 통해 농가별 맞춤형 지원 대책도 강구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농림사업정보시스템* 적법화 추진 상황코너를 신설하여 일제 보완실태 조사 결과도 실시간 제공한다.

* 농식품부가 지원하는 사업을 전산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처리를 지원하는 정보시스템

농가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위한 지역상담반* 및 정부 합동 점검반**을 운영하여 현장 애로 사항을 적기에 해결해 나간다

* 건축사, 지역축협, 축산단체, 지자체 축산·환경·건축부서 담당자로 구성(‘17.7.28),무허가 축사에 대한 적법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현장에서 상담하는 방식

** 관계부처(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농협, 축산단체 담당자로 구성하여 현장에서 유권해석을 통해 적법화 지원

민관합동 점검회의*, 중앙TF**를 통해 관계부처-지자체-축산단체기관 간 협업을 확대하고, 적법화 추진과정에서 이견이 있는 사항은 관계부처의 유권해석을 통해 적법화를 지원한다

* 관계부처 국장, 도 부단체장, 축산 관련 기관단체장 등이 참여

** 관계부처 과장, 지자체 담당과장, 축산 관련 기관단체 담당자 등이 참여정부 관계자는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환경오염악취문제를 낮추는 등 축산 환경을 개선하고, 축산분야 가장 큰 현안사항인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축산업 전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이번 기회에 축산농가도 환경위생안전 문제를 해결하여 모든 축사가 법 테두리 안에서 운영되어 국민에게 사랑받는 축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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