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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유역환경청,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단속 - 밀렵․밀거래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 민·관 합동으로 11월 1일부터 내년 3월 10일까지 실시 전영태 기자
  • 기사등록 2017-11-03 03: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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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무에 걸린 멧돼지 모습/뉴스21통신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자체, 야생생물관리협회 등과 합동으로 ‘17.11.1부터’18.3.10(4개월)까지 겨울철에 성행하는 야생동물의 밀렵행위, 불법취급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수렵장 개장지역(순천, 광양 등)의 경계, 철새 도래지역, 밀렵우심지역 등을 중심으로 야생동물을 불법포획·취득·운반·알선하는 행위 등을 단속한다.


특히, 불법 포획된 야생동물을 먹는 행위․보관․유통․가공․판매행위까지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가 적발되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위반행위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하는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신고포상금 제도」도 함께 운영한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등 불법 행위 발견시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야생동물의 밀렵·밀거래 행위가 반드시 근절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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