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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산단 지역 미세먼지 배출 단속…82곳 중 40곳 위반 - 환경부-부산시 사하구청, 부산 신평·장림 산업단지 내 환경배출업소 82곳 … - 대기방지시설 미설치 등 불법 환경오염행위 적발 김흥식 본부장
  • 기사등록 2017-11-01 13: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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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부산 사하구 신평·장림 산업단지 안에 있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82곳을 특별 단속한 결과, 40곳의 사업장에서 52건의 위반행위를 적발(적발률 49%)했다고 밝혔다.

 

특별단속 대상은 1990년에 조성된 신평·장림 공단 내 사업장들이며, 시설 노후화와 관리부실 등으로 인근 아파트 주민으로부터 미세먼지와 악취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곳이다.

 

장림동의 2016년도 미세먼지 농도(PM10)52/m3이며, 이는 같은 기간 전국 평균인 47/m3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828일부터 5일 동안 환경부 중앙환경기동단속반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이 합동으로 실시했으며, 대기 배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무허가 시설 설치운영 여부, 허가(신고) 배출시설 적법여부 등 불법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했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나타난 주요 위반사례는 다음과 같다.

 

조피혁 제조업체인 경은산업()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합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먼지 등)을 이송하는 덕트에 별도로 지름 150mm의 관 2개를 설치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외부의 공기를 섞어 배출하다가 적발됐다.

 

볼트 피막처리업체인 해광엘엠이는 대기오염방지시설로서 세정집진시설(800/)을 설치하는 것으로 허가받았으나, 이를 설치하지 않고 화성처리시설(크로메이트 처리)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선박용 파이프 피막처리업체인 진흥테크()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화성처리시설(인산염 처리)을 설치 후 조업하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신고도 하지 않고 대기오염방지시설도 없이 운영하다 적발됐다.

 

폐기물소각업체인 에너지네트웍은 사업장폐기물인 합성지를 허가지 않은 장소에 무단 보관(10)하고 폐수배출허용기준 초과*하는 등 위법 사항 5건이 적발됐.

 

* SS: 기준농도 120/L측정농도 187.2/L, BOD: 120/L163.2/L, T-N: 60/L131/L, F : 15/L95.8/L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총 52건의 위반행위를 매체별로 살펴보면 대기 29, 수질 7, 폐기물 14, 악취 2건 등으로 나타났다.

 

위반행위 유형별로는 대기방지시설 미설치 및 부식마모훼손방치 등 28, 악취 및 대기(수질)배출허용기준 초과 4, 폐기물 부적정 보관 및 처리기준 위반 등 14, 기타 6건이다.

 

환경부는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40곳의 사업장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게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처분토록 요청했고, 이중 위행위가 엄중한 11건은 환경부 소속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산시와 사하구청으로 하여금 신평장림 산업단지 노후 시설 보유 업체를 대상으로 환경개선자금을 지원(20172018, 127천만 원)토록 하여 악취유발시설 등에 대한 시설개선을 통해 근본적으로 대기(악취)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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