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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 미인정자 구제급여 지원 심의 - 제4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 3단계 판정자 109명 특별구제(구제급여 상당지원… 김흥식 본부장
  • 기사등록 2017-10-27 0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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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법 시행에 따른 現 피해구제 체계(‘17.8.9~)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1027일 서울역 인근의 한 회의실에서 열리는 제4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미인정자 특별 구제급여 지급 등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제계정운용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따라 특별구제계정*을 활용하여 건강피해 미인정자(현 폐섬유화 34단계 판정자)의 특별 구제급여 지원,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피해신청자의 긴급의료지원(한도 3천만 원), 원인자 미상·무자력 피해자의 추가지원 등을 심의의결한다.

 

* 특별구제계정: 원료물질가습기살균제 사업자(18개 사)분담금 1,250억 원으로 조성된 피해구제 재원

 

위원회는 올해 89일에 열린 제1차 회의에서 폐이식 환자와 산소호흡기 치료 환자 등 총 3명에 대한 긴급의료지원을 결정(3천만원/인 지급)했다.

 

825일에 열린 제2회의에서는 건강피해 미인정자 피해구제와 원인자 미상무자력 피해자 추가지원을 위한 전문위원회의 구성을 의결했다.

 

911일에 열린 제3차 회의에서는 그간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폐섬유화 34단계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계획*을 수립했다.

 

* 피해구제계획: 3단계 판정자(208) 우선지원 심사(~10) 4단계 판정자(1,541) 질환별 건강피해 관련성 등을 검토하여 순차적으로 지원(11~)

 

이번 제4차 회의에서는 제3차 회의결과에 따라 3단계 판정자(208) 중에서 구제급여 지원을 신청했던 신청자(109) 대한 전문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구제급여 상당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 금액은 정부 지원 대상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이며 의료비(본인부담액 전액 및 일부 비급여항목 포함),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등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대상자 1명에 대한 긴급의료지원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환경노출조사 결과와 의료적 긴급성 및 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됐으며, 지원대상자에게는 의료비에 한하여 1인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될 예정이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확정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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