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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표시기준 위반 순간접착제 2개 제품, 회수 명령 - 헨켈코리아(유)의 ‘불글루(Bull Glue) 311’에서 클로로포름이 함량기준(0.1%)… - ‘록타이트 401 다용도 초강력 순간접착제 50g’은 어린이보호포장 용기안전… 김흥식 본부장
  • 기사등록 2017-10-26 18: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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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클로로포름 안전기준을 위반한 불글루(Bull Glue) 311’ 접착제와 어린이보호 포장을 하지 않은 록타이트 401 다용도 초강력 순간접착제’ 50g 제품에 대해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에 따라 회수명령을 내리고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 36조제1항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기준·표시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제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됨(벌칙 7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일반 소비자용 접착제를 생산·수입하는 업체는 화평법에 따라 안전기준 등 검사를 거쳐 자가검사번호를 부여받은 제품만 시중에 판매할 수 있으나, 헨켈코리아()는 이를 지키지 않고 불글루(Bull Glue) 311’ 접착제 제품 포장에 산업용표시만 한 채 일반 소비자용으로 판매하다 적발되어 회수명령을 내리고 형사고발(’17.10.16) 하였다.

 

불글루 311’에서는 클로로포름이 함량 제한기준(0.1%)5.4배 초과한 0.54% 검출된 것이 확인되었다.

 

동 제품 적발을 계기로 실시한 헨켈코리아() 실태조사 과정에서 록타이트 401 다용도 초강력 순간접착제’ 50g 제품이 어린이보호포장을 하지 않아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한 것이 추가로 확인되어 고발회수명령 조치(’17.10.26)하였다.

 

록타이트 401 다용도 초강력 순간접착제’ 50g 제품은 어린이보호포장 대상이나 본 제품은 어린이보호포장 용기를 적용하지 않은 산업용이라는 문구를 넣는 방식으로 안전표시기준을 회피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해당 제품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는 헨켈코리아() 내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산업용 제품이 일반 소비자용으로 판매되지 않도록 온오프라인 시장에서 수시로 모니터링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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