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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유해성 정보 조기 확보…부처합동으로 중소기업 지원방안 마련 - 가습기살균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추진 중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 관계부처 합동으로 컨설팅, 시험자료 생산·확보, 등록서류 작성 등 화학물… 김흥식 본부장
  • 기사등록 2017-10-17 18:2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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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추진 중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개정(‘17.8.16. 정부안 국회 제출)에 따른 중소기업 등 산업계의 제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산업계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화평법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제도는 정보없이는 시장에 출시할 수 없다(No Data, No Market)’는 원칙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자료 확보와 등록책임을 기업에게 부과하는 유럽연합(EU)의 리치(REACH*) 제도를 국내에 도입한 것이다.

 

*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고위험 물질의 경우 시장진입 제한 및 사용 중단 또는 대체물질 개발을 촉진하여 유통량을 줄이도록 유도

 

화평법 개정은 지난해 가습기살균제 사고에 따른 국정조사의 후속조치며, 국내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자료를 조속히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화학물질 등록방식을 1톤 이상 물질 가운데 정부에서 고시한 물질만 등록하는 현행 체계에서 개선하여 1톤 이상 모든 물질을 유통량에 따라 순차적으로 등록되도록 체계가 개편될 예정이다.

 

하지만, 여러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중소기업 등 산업계에서는 유해성자료 확보와 등록비용의 증가 등으로 등록제도의 이행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이행을 독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산업계에서 화학물질 등록 시 유해성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시험자료를 제출하는 것에 대해 과중한 부담을 호소한 점을 고려하여 물질의 유해성에 따라 제출자료를 이원화할 예정이다.

 

유엔(UN)에서 제시한 화학물질 분류·표시기준*에 따라 유해성이 있다고 분류되는 물질은 현행과 같이 모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 유해성 시험결과 등 과학적인 분석자료 없이 UN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물질을 다루는 기업의 추정에 의해 건강·환경 유해성 여부를 기업 스스로 구분·표시(, 급성독성(구분 14), 발암성(구분 1A, 1B, 2) )

 

아직 유해성이 있다고 분류되지 않은 물질에 대해서는 제출자료를 간소화하여 우선 유해성을 확인하되, 유해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인체 위해성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모두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중소기업 등의 등록비용 저감을 위하여 정부에서 직접 등록대상 화학물질(7천여 종 추정)의 국내외 기존 유해성자료에 대한 존재여부와 출처 등을 조사하여 제공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기존자료가 없는 일부 물질에 대해서는 신규로 시험자료를 생산하여 저가로 제공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재해피해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융자지원되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활용하여 2018년부터 등록부담이 큰 다품종 소량 화학물질의 제조기업에 대해서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는 종사자가 10인 이하인 화학제조 영세기업에 대한 보증한도 확대 등 보증우대 상품을 보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문인력이 부족한 영세 중소기업의 원활한 화학물질 등록을 위해 컨설팅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화학업계의 수요를 바탕으로 등록 전과정에 대한 묶음(패키지) 지원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이 주로 제조·수입하고, 국가 기반산업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물질 등에 대해서는 컨설팅, 시험자료 생산, 등록서류 작성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화학물질 등록 전과정 지원사업2018년부터 추진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과 컨설팅업체 간 분쟁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컨설팅업체와의 계약 표준안, 업무범위, 업무방법 등이 포함된 컨설팅업체 활용 가이드라인이 2018년 말까지 마련될 예정이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화학물질 등록에 필요한 등록 인프라가 확대되며, 등록제도 이해도가 낮고 취급물질 관리역량이 낮은 중소기업에 대한 상담·자문과 교육·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민간에서 설치·운영하기에는 경제성이 낮은 인체 흡입독성과 환경유해성 시험시설을 2019년까지 정부에서 직접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우수실험실운영기준(GLP*) 인증획득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연구장비공동활용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이 화학물질을 시험분석할 경우 민간 유해성시험기관의 장비를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GLP(Good Laboratory Practice, 우수실험실운영기준) 의약품·화학물질, 연구인력, 실험실장비, 실험방법 등 실험의 전과정에 관련되는 모든 사항을 조직적,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국제공인 인증제도

 

또한, 관계부처 합동으로 취급물질 관리역량이나 등록제도 이해도가 낮은 중소기업을 상대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를 활용(’17 282)하여 집중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는 화학물질관리(제조폐기) 정보통신(IT)기술 확대 보급, 전문인력양성 등의 산업계 역량강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류연기 환경부 화학안전기획단장은 현재는 환경부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는 화학안전 산업계 지원단을 관계부처 합동 운영으로 확대·개편하여 이번에 마련된 지원방안이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원활하게 화학물질이 등록되고 조속히 국내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정보가 확보되어 화학물질 안전관리가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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