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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 입법예고…환경보전과 규제지역 주민생활 조화 도모 -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 10월 18일부터 입법예고, 수질보전에 영향 없으면서 … - 지자체·환경부의 엄격한 관리와 제한적 입지조건 하에, 자전거레저특구 내… 김흥식 본부장
  • 기사등록 2017-10-17 18: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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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와 주민생활 간 조화를 도모하는 상수원관리규칙개정안을 1018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엄격한 관리·운영방안 마련을 전제로 자전거레저특구 중 일부 한정된 지역에서 원거주민 위주의 푸드트럭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규정 중 주민불편을 유발하는 미비사항을 개선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자전거레저특구에서 푸드트럭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9조에 의해 지정된 자전거레저특구에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42조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의 제한적 허용 근거를 마련했으며, 운영권한은 원거주민 및 실제 거주 중인 주민으로 제한했다.

 

구체적인 관리·운영방안은 관할 환경청과 협의를 거쳐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조례에는 영업자 의무, 허가취소 사유, 허용장소 선정 및 지자체 관리감독 방안 등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자체는 자전거레저특구 중에서도 주차장·공원·쉼터 등 먼저 개발·포장된 지역에 한정하여 원거주민이 최우선으로 푸드트럭을 운영토록 할 예정이다.

 

푸드트럭 영업자는 쓰레기 자체수거, 영업장소 주변 청소(반경 50m), 살균·소독·세척제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지켜야 하고, 관할 지자체는 12회 이상 청소할 수 있는 관리인력을 배치하여 엄격한 관리·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자체 관리와 별도로, 환경부도 환경관리가 잘 이뤄지는지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할 환경청에서 매분기 1회 이상, 영업자의 의무사항 준수여부,지자체의 적정관리여부 및 무허가시설 존재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더불어, 그동안 주민불편을 유발했던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했다.

 

그간 환경정비구역 내 소매점이 멸실된 이후 주택을 신축하는 것은 가능하나, 소매점에서 주택으로의 용도변경은 불가하여 소매점 멸실 조장우려 등 주민불편이 발생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매점에서 주택으로의 용도변경을 가능하게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무분별한 재용도변경을 통해 주택을 타용도로 변경·이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으로 용도변경 후 5년 동안은 재용도변경을 제한했다.

 

이번 상수원관리규칙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및 통합입법예고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입법예고 후 법제처심사(11)를 거쳐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조희송 환경부 수도정책과장은 이번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을 통해 상수원지역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함께 지역주민 생활여건이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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