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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지역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 손본다. - -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대상’ 선정 … 입법전문가 통해 전체 … 김흥식
  • 기사등록 2015-01-29 11: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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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시청사 전경     ©김흥식

 

보령시(시장 김동일)는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에게 보다 명쾌한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자치법규 일제 정비에 나섰다고 밝혔다.

 

중점 정비대상은 ▲상위법령의 제·개정, 폐지 사항 미반영 자치법규 ▲인용된 법령이 현실과 맞지 않는 자치법규 ▲기구개편 등에 따른 명칭 변경 등 현행과 불일치되는 자치법규 ▲법규용어가 추상적이고 모호한 규정 등이다.

 

시는 상위법령에서 위임근거가 삭제된 경우 해당 자치법규를 폐지하고, 현실성이 결여되거나 사실상 자치법규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정키로 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자체 조사를 통해 78건에 대해 정비대상으로 확정하고 개정(폐지)안 심사와 조례규칙 심의회, 충남도 사전보고, 시의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할 계획이다.

 

특히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대상’에 선정됨에 따라 7월 중 법제처의 입법전문가를 통한 보령시 조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개정안을 마련해 현실에 맞게 정비할 계획이다.

 

시는 시 자체 정비에 이어 법제처의 2차 검증으로 위임범위를 벗어난 행정행위 및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등을 재정비해 자치입법의 적시성과 실효성을 확보해 시민들에게 행정의 신뢰성을 높여갈 방침이다.

 

김동일 시장은 “시민의 입장에서 명쾌한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자치법규를 일제정비하게 됐다”며, “모든 행정이 시민 편의를 위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령시에는 조례 307건, 규칙 115건, 훈령 68건, 예규 13건 등 총 503건의 자치법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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