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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형 수경시설 점검 결과, 144곳 중 2곳에서만 위반 - 법제화 이후 수질 및 관리기준 점검, 위반 시설 소수에 그쳐 - 법제화에 따른 관리의무 강화, 홍보, 교육 등으로 인한 인식개선 결과 김흥식 본부장
  • 기사등록 2017-09-19 17: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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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올해 여름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관리기준 위반 사례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올해 8월 한 달 동안 전국의 물놀이형 수경시설 144곳의 수질 및 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2곳에서만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6~7월 중에 실시한 사전 실태점검에 이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본격적인 법적용 시점(729) 이후 실시된 것이다.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1조의2, 68조 등 신설 시행(’17.1.28)

** 법제화 이전 설치운영된 시설은 시행일(’17.1.28)로부터 6개월간 신고 유예

 

점검 대상은 시설의 가동 여부, 수질 및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이며, 지역 환경청과 지자체 합동으로 점검이 이뤄졌다.

 

지역 환경청과 지자체는 대상 시설 144곳 중, 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물놀이를 하지 않은 시설을 제외하고 현재 운영 중인 112곳에 대해 대장균탁도수소이온농도유리잔류염소 등 4개 항목의 수질을 검사했으며, 이들 시설 모두 수질기준을 만족했다.

 

또한, 지난 6~7월에 실시한 사전 실태점검 때 유리잔류염소 수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시설 18곳에 대해서도 재점검을 했으며, 이들 시설도 염소투입량 조절 등 적정한 조치로 가동시설 모두 유리잔류염소 기준을 충족했다.

 

다만,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운영기간 중에 매 15일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하여 수질을 관리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시설 2곳이 확인됐다.

 

시설 2곳은 강원도 영월군 동강 생태정보센터의 벽천형과 바닥분수이며, 관리기준을 위반한 이들 시설은 가동중지 되었고 100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홍정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관리가 지난 사전 실태점검 대비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운영기관은 시설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한다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제도보완을 통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수경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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