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김은경)는 폐기물의 불법 수입을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청장 김영문)과 함께 ‘안전성 협업검사’ 품목에 폐기물을 지정하여 9월 18일부터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57. 국민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 해당
이번 ‘안전성 협업검사’는 통관단계에서 관세청(세관)과 관계부처 간 합동으로 검사하여, 중고품으로 속여 수입을 신고하는 불법 폐기물의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관세청은 2014년 9월부터 국민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부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림청 등 6개 관계 기관과 ‘안전성 협업검사’를 하고 있다.
폐기물은 주로 재활용 및 에너지화 용도로 수입되고 있는데, 수입 시에는 관련 법(폐기물 국가 간 이동법)에 따라 적정 처리시설을 갖추고, 처리계획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의 허가·신고를 받아야 하며, 세관 수입신고 시 이러한 허가·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관련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최근 들어 폐기물을 중고 또는 재활용제품으로 허위 수입 신고하여 적발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 폐가전제품을 중고제품으로, 폐유를 정제유로 둔갑시켜 허위 신고
이런 방식으로 폐기물이 불법 수입되면 해당 폐기물의 적정관리가 불가능하여, 불법 소각·매립되거나 부적정하게 재활용되어 유해물질 배출로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
※ 국내 발생 폐기물 및 관할 환경청에 신고·허가된 수입폐기물은 실시간 폐기물관리시스템을 통해 적정 인수인계·재활용 여부를 관리
이에 따라 환경부는 수입폐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폐기물을 ‘안전성 협업검사’ 대상으로 지정했으며, 관세청과의 부처 간 협업으로 폐기물의 불법 수입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에 양 기관은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와 폐기물 관련법에 따른 수입 허가·신고 이행 여부 등 통관단계에서 관련 정보를 상호 공유한다.
또한, 적정 재활용 및 폐기물 해당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한 집중적인 서류검토를 통해 의심물품을 선별하고, 선별된 물품에 대해 세관직원과 한국환경공단 등 관계 기관 전문가가 합동으로 참여하는 현장검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김동진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환경부-관세청 간 협업이 불법수입 폐기물의 반입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폐기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지역 환경청에 허가·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51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