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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공무원에게 뇌물·가전제품 준 업자 징역형 - 재판부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가 없는 점 등 고려" 조병초
  • 기사등록 2017-09-04 18:2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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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집하시설의 생활폐기물 투입구(사진=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발주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납품과 관련해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납품업체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폐기물처리설비 제조업체 대표 A(5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3∼2014년 인천경제청이 발주한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내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납품 권한을 받는 대가 등으로 당시 인천경제청 환경녹지과에서 팀장으로 근무한 B(60)씨에게 현금 1천100만원과 650만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 송도국제도시 1·2·3·4·5·7공구에는 총 53.8㎞의 생활폐기물 지하수송 관로가 설치돼 있다.


총 1천465억원을 들여 건설한 이 시설은 아파트 단지의 각 가정에서 배출한 쓰레기를 땅속에 묻힌 관로를 통해 한데 모아 폐기물 처리시설로 보내는 설비다.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B씨는 앞서 올해 5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천만원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은 자신의 사업과 관련한 이익을 얻으려고 공무원에게 상당한 액수의 뇌물을 줘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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