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김은경)는 경북 경산, 영천의 산란계 농장 토양 등에서 DDT가 검출됨에 따라 해당지역의 토양·지하수에 대한 농약성분 긴급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환경부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에 따라 2008년부터 토양․대기․퇴적물 등에서 DDT를 조사하였으나 국외 기준* 대비 매우 낮은 농도로 검출되어왔다.
(캐나다) 농경지 0.7㎎/㎏, (미국․호주 등) 주거지역 2∼700㎎/㎏, 비주거지역 6.3∼4,000㎎/㎏
환경부는 조사지역의 토양·지하수에서 농약성분이 고농도로 발견될 경우 ①토양은 토양정화(토양개량 포함) 또는 위해차단 조치를 권고하고, ②지하수는 음용금지 및 대체 취수원 개발 등 안전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전국단위 토양·지하수 농약성분 오염도 조사계획」을 마련하고, DDT를 비롯하여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농약성분에 대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환경기준과 토양․지하수 관리기준 설정 등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49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