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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개최 - 3차 및 4차 신청자 1,252명에 대한 가습기살균제 폐질환 조사․판정 결과 심… - 새로 마련된 태아피해기준에 따라, 검토대상자 42명 중 17명 피해 인정 김흥식 본부장
  • 기사등록 2017-08-10 16: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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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환경부(장관 김은경)8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1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차관 안병옥)’ 개최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자 조사·판정, 천식피해 인정기준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피해구제위원회는 89일부터 시행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라 새롭게 구성된 위원회다.

 

피해구제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사판정, 정보제공 명령, 건강피해등급(질환의 중증도) 심의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인 사항들을 결정한다.

 

특별법 시행 이전에는 환경보건법에 의한 환경보건위원회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 여부 등 심의

 

위원회는 먼저, 3차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자 205(2015년 신청)4피해신청자 1,009(2016년 신청)에 대한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하여 이 중 94명을 피인정인으로 의결하고,

 

이전 조사·판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38명을 재심사하여 이 중 3명을 피인정인으로 의결*했다.

 

* 기존 3단계(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가능성 낮음) 2단계(가능성 높음)로 변

 

또한, 올해 327일 제21차 환경보건위원회에서 의결된 태아피해 인정기준에 따라 해당 사례 42건에 대한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하여 17명을 피해가 있는 것으로 인정했다.

 

이번 피해조사 결과 의결로 조사판정이 완료된 피해인정 신청자는 982명에서 2,196*으로 늘어났으며, 피해를 인정받은 피인정인 수도 280명에서 388**으로 증가했다.

 

* 조사판정 완료 인원(2,196)은 전체 신청자('17.8.8 기준 5,780)38%

** 피인정자(388) = 기존 피인정자 280+ 신규 피인정자 94+ 재판정 3 + 태아피해 인정 17- 태아피해와 폐섬유화 피해 중복 1- 임신 중 태아 사망 5

 

이와 함께, 피해구제위원회는 앞으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행세칙()도 마련했다.

 

다만, 천식피해 인정기준()은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심의하기로 결정하였다.

 

환경부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폐섬유화 중심의 피해 인정기준을 운영하고 있지만, 태아피해 사례와 같이 지속적으로 피해인정방안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피해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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