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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치킨 등 50개 브랜드 가맹점 '강매 관행' 일제점검
  • 최문재
  • 등록 2017-07-18 12: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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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정위,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 발표


▲ 김상조 공정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갑을관계' 해소를 겨냥해 칼을 빼들었다.


외식업종 50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가맹본부가 브랜드와 무관한 제품의 구입을 강제하는지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2000개 가맹점을 직접 방문해 외식업종의 정보공개제도 준수실태도 살펴볼 계획이다. 


집행력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광역지자체에 조사·제재 권한 일부를 넘겨주기로 했다. 더불어 가맹분야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해 감시의 눈길을 강화한다.


공정위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번 대책을 통해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건전한 가맹시장을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광역지자체와 협업체계 마련 ▲피해예방시스템 구축 등 법 집행을 대폭 강화한다.


먼저 올해 하반기 중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차원에서 피자·치킨·분식·제빵 등 50개 브랜드 가맹본부의 구입강제 관행에 대한 일제점검에 나선다.


외식업 가맹본부가 행주와 세제 등 브랜드와 무관한 제품을 구입 필수품목으로 지정해 가맹점주의 구입을 강제하고, 비용을 물게하는 사례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맛·품질 등 통일성과 무관한 물품의 구입을 강제하는지 들여다보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계획이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주요 외식사업을 중심으로하는 가맹본부 50개에 대해 공정위가 여러가지 정보를 조사하고 공개할 뿐만아니라, 문제가 발견되면 상시적으로 직권조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주요 외식업 브랜드 30개 소속 2000개 가맹점을 직접 방문해 정보공개제도 준수 실태를 심층파악한다. 평균매출액과 인테리어 비용 등 주요 항목의 정보공개서 기재사항과 현장 실태를 대조·점검해 허위·과장 기재가 확인되면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등의 조치를 내린다. 직접방문은 서울시·경기도와 합동으로 진행한다. 


익명제보센터를 활성화해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외식업 가맹본부에 대해 법 위반사항이 없는지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공정위는 가맹분야 집행력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조사·처분권의 일부를 광역지자체에 위임하기로 했다. 공정위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은 지자체에서 법 위반 사항을 확인해 공정위 심결없이 직접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보공개서의 심사 및 거부·취소권한 등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현재 공정거래조정원에만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를 시·도에도 설치해 지역 가맹점 피해구제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정된 인력을 지닌 공정위는 쟁점 분야에 조사역량에 집중하게된다. 다만 이는 가맹사업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현재 관련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김 위원장은 "조사와 제재권한 일부를 지자체에 위탁 및 이양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상당부분은 법개정 필요한 사안입니다만 법개정없이도 할수있는것 추진하기 위해 이미 협의 중이다. 공정위와 서울시, 경기도, 행자부 사이에 실무적 협의가 상당 정도로 진전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피해예방시스템 구축 차원에서 '가맹사업자 보호 옴부즈만 제도'를 이달 중 도입할 계획이다. 가맹 옴부즈만은 현장에서 알게 된 가맹본부의 불공정 관행을 수시로 공정위에 제보하는 역할을 맡는다.


가맹사업자단체 등의 추천으로 옴부즈만을 지정하고, 공정위와 옴부즈만 간 핫라인을 운영한다. 치킨·피자·제빵 등 외식업종부터 우선 도입한 뒤 도소매·서비스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조정원과의 업무연계를 강화해 가맹 이슈를 선제파악하는 시스템도 마련한다. 조정원이 정례적으로 가맹분야 조정신청·처리결과를 분석해 보내면, 공정위가 이를 활용해 조사나 제도개선에 착수한다. 


공정위는 특히 가맹계약 체결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상시로 가맹희망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해 피해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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