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 통신=추현욱 ]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사법개혁’ 입법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공론화를 통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사법개혁 입법과 관련해 하고 싶은 말’을 묻자 “늘 얘기하듯 사법의 본질적 작용, 현재 사법 인력의 현실, 또 어떤 게 가장 국민에게 바람직한지 이런 것들도 공론화를 통해 충분히 논의가 이뤄지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회가 사법개혁 입법을 추석 연휴 전에 끝내겠다며 속도전 방침을 밝힌 데 대해서는 “국회가 절차를 밟고 있고,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어서 법원장 회의를 통해 법관들 의견을 들어보려고 한다”고 했다.
이날 오후 대법원에서는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대법원 산하 조직인 법원행정처를 이끄는 천대엽 처장(대법관) 주재로 전국법원장회의가 열린다. 대법원장은 참석하지 않는다. 회의에서 논의되는 내용이 국회에 전달되는 것인지를 묻자 조 대법원장은 “그런 점도 같이 의논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 대신 “종합적으로 대법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또 이 대통령이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안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선 “입법과정에서 일부분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계속 국회와 협의하고 설득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