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영업점에서 가입한 금융상품도 지점 방문 없이 온라인을 통해 해지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관행 개혁 과제의 하나로 해지·만기단계의 온라인·비대면 금융거래 확대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온라인·비대면 방식으로 가입한 금융상품의 경우에는 해지시에도 대부분 영업점 방문없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해지 후 잔액은 실명확인을 거쳐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해준다.
그러나 영업점에서 가입한 금융상품의 경우에는 비대면 방식에 의한 해지 가능여부가 금융상품이나 금융회사별로 달라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금감원은 영업점 가입상품도 금융소비자가 편리한 방식으로 해지할 수 있도록 4분기 중으로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해 내년에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금융투자회사는 자율추진단 주도로 증권계좌 해지, 다른 증권사 계좌로의 증권 대체출고, 비밀번호 입력오류에 따른 재등록 등을 온라인·비대면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을 추진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상품 온라인·비대면 해지 확대시에는 이를 악용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금융사고가 증가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보완대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권역별로 금융소비자의 니즈, 전산시스템 구축 비용, 금융사고 등 부작용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부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온라인을 통해서도 만기가 도래한 예·적금의 자동 해지·재예치 사전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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