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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조사 - 2월13일까지 37만4천여 필지 대상 곽상원
  • 기사등록 2015-01-13 13: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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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역시는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1월1일 기준) 산정을 위한 일제조사를 2월13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 결정하는 표준지 8635필지를 제외한 37만4456필지이며, 담당공무원이 필지 파악과 용도 지역, 토지 형상, 이용 상황, 도로 접면 등 각 필지별로 20여 가지 토지 특성 등을 전량 조사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조사된 토지특성 자료를 토대로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와 비교 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해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라 가격을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등의 열람 및 의견 청취, 자치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월29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 기준은 물론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지가가 정확하고 공정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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