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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 업무협약 - 18세 미만 모든 아동이 불평등과 차별없이 생존, 보호, 발달, 참여 등 4대 권… 장병기
  • 기사등록 2017-05-15 21:21:00
  • 수정 2017-05-15 21: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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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12일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권리가 존중받고 시민의 한 일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아동친화도시는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고 지역사회가 유엔의 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함으로써 18세 미만 모든 아동이 불평등과 차별없이 생존, 보호, 발달, 참여 등 4대 권리를 실현하는 지역사회시스템으로 유니세프에서 인증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 1300개 도시가 인증을 받았으며, 우리나라는 현재 서울 성북구를 비롯한 전국 7개 도시가 인증을 획득했다.


이날 동구 황금동에 위치한 청소년삶디자인센터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윤장현 광주시장, 서대원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사무총장, 제1대 광주시어린이청소년의회 의원, 학교밖청소년의회 의원,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추진협의회 소속 회원과 지역 청소년 활동가 등이 참석했다.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광주시와 유니세프는 아동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한 협력,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10가지 원칙 시행 지원, 아동권리 전략개발 구축 등 아동과 관련된 모든 권리규정 준수 등에 상호 협력키로 했다.


민선6기 공약사항으로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만들기’ 사업을 추진, 지난 2015년 관련 조례 제정과 전담팀(청소년친화도시팀)을 구성하고 2016년 5월 친화도시 조성 5개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해 현재 3개 영역, 12개 중점과제, 52개 추진과제를 기반으로 10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5년에는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방안 연구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전담팀 신설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했고 2016년에는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5개년(2016~2020) 기본계획 수립 ▲친화도시 조성 세부 시행계획 마련 ▲청소년실태조사 ▲청소년삶디자인센터 개관 ▲시립원당산청소년문화의집 착공 ▲청소년문화카페 조성 ▲청소년권리가이드북을 제작했다.


올해는 ▲제1대 광주시어린이․청소년의회 개원(1월) ▲친화도시 조성 지역 협력체계 강화 업무협약 체결(2월, 시-교육청-경찰청) ▲일본 아동권리협약종합연구소 관계자 정책 간담회 개최(3월) 등을 추진했다.


특히,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4대 권리 중 발달과 참여권 보장에 중점을 두고 ▲청소년 권리 홍보와 교육 강화 ▲청소년 정책 참여권 확대 ▲각종 사업들이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는 사전영향평가제 등을 시행해 당사자인 청소년들이 권리 주체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고, 참여 기반을 정책 과정 전반에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윤장현 시장은 “청소년의 삶을 디자인하는 공간, 소중한 역사적 가치와 미래를 꿈꾸는 공간에서 뜻깊은 협약식을 진행하게 되어 기쁘다”며 “나만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주변에 섬세한 눈길 떼지 않고 더불어 사는 관계를 형성해가는 광주시민의 모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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