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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사드 피해 극복 위해 유관기관 총력 지원 - 제6차 유관기관 확대 회의 개최 - 사드 피해를 입은 기업 지원대책 중점 논의 윤만형
  • 기사등록 2017-04-13 17:5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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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협의 관련기관 회의 사진(인천시 제공)


인천광역시는 13일 사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제6차 유관기관 확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사드 피해를 입은 기업들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시는 사드피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제조업과 수출기업에 대해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와 함께 지원하고 있다. 지원규모는 총 500억원, 업체당 7억원 이내로 이차보전율은 2%이다. 금일 현재 화장품 및 중간재부품 업체 등 4개사에 11억원이 지원됐다. 


또한, 인천신용보증재단과는 사드 피해를 입은 소기업, 소상공인의 피해상황을 상시 파악하여 신속하게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규모는 총 100억원으로 업체당 5천만원 이내이다. 


4월 12일 기준으로 상담 203건 중에 25건 7억원의 보증실행이 이루어졌다. 아울러, 중국진출 보육기업에 대한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펀드 추가 지원방안도 검토중이다. 


 인천지방중소기업청은 「중국 수출피해 센터」설치·운영을 통해 기업애로 신고 접수를 받고 있다. 


사드 피해 기업에 대해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을 활용해 지원하는 한편, 해외민간네트워크를 통해 기업당 350만원 한도내에서 피해발생 중소기업에 매칭하여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중국 위생허가 등 인증지연에 따른 피해 기업에 대해 한국화학시험연구원을 통해 전문가와 일대일 매칭으로 실질적인 문제해결에 나서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인천지역본부에서는 「무역애로 신고센터」를 통해 중국 진출 기업의 애로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정부 및 관련기관과 긴밀히 대응해 나가고 있다. 또한, 인천KOTRA지원단은 4월 20일 송도 오라카이호텔에서 중국시장 진출 대응전략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는 사드 피해 업체 지원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고용유지 지원제도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 휴직, 훈련 등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임금(수당) 및 훈련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인천시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사드 피해 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는 한편, 한·중 관계가 정상화 될 것에 대비해 민간교류 확대를 통한 지속적인 대중국 교류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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